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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s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 Law for preparing era of unified Korea and suggests a developmental direction for utilization of the cultural contents.
This study summarizes the Cultural Heritage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ontents. First of all, the study reviews the basic defini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by South Korea, and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by North Korea. On the basis of this, the study examine the laws related to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establish of management heritage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about cultural heritage law syst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t the end of paper, we point out the problems of each country’s cultural heritage law system and suggest a developmental direction for utilization of the culture contents in the Unified Korea, based on inter-Korean exchanges.
본 연구는 향후 통일 한국 시기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문화재 법제도를 비교하고, 문화콘텐츠적 특성을 고려한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 각 문화재관련 법제도를 문화콘텐츠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이다. 남한과 북한 각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관련 법제도 중 문화재관련 기본법이자 각 국가의 문화재의 기본정의를 담은 남한의 「문화재보호법」,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를 우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가 인식하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문화재의 관리 및 관리 주체기관 설치와 관련된 법률, 문화재 활용 및 활용주체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을 차례로 선정하여 일람함으로써 현재 남・북의 문화재 법제도의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남한에서 정의하는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수준 향상과 문화 향유’에 그 존재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북한의 문화재법에서는 ‘체제유지 및 교육을 통한 자부심과 긍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문화재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각각의 문화재 법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 국가의 법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재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격차에 의해 나타나게 된 남・북의 문화재 활용의 격차는 남북 학자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콘텐츠제작관련 법제도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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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Ko)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 Journal Title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 Journal Title(Ko) :문화콘텐츠연구
- Volume : 11
- Pages :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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