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ing Policies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문화콘텐츠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자, 본 연구소의 학술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하는 자, 그리고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맡은 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기존의 연구 자료나 결과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신의 이전 연구물에 대한 서지사항을 명기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자기표절)도 포함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 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목적과 기능)

1.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본 연구소의 정기 간행 학술지인 『문화콘텐츠연구』를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에 투고된 논문 및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진실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본 연구소 소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

1. 위원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 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어 위원 자신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간사)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등의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9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학술지 발간일에 맞추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그 밖의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 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본연구단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예비 조사)

1.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 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

1. 본 조사는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조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조사위원을 재위촉한다.
3. 조사위원의 심사 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심사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위원의 심사 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제14조(판정 및 재조사)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2.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 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위촉하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해당 연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후속 조치) 위원회가 해당 연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단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술지 및 본연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술지에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1에 준 하여 처리한다.
3. 제3조 1, 2, 3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해당 연구자는 2년간 학술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4. 제3조 4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해당 연구자는 1년간 학술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제17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연구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제18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위원회를 비롯한 임원진에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19조(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1.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을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진실성 검증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해당연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에 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