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s for Authors

제1조 정규 발행

1. 본 연구소는 학술지 <문화콘텐츠연구>를 발간한다.
2. <문화콘텐츠연구>는 인문학 바탕위에서의 문화콘텐츠 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콘텐츠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문화콘텐츠연구>는 제1호로 시작하며, 그것을 표지에 명시한다.
4. <문화콘텐츠연구>는 연 3회 이상 발간한다.
5. <문화콘텐츠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논문의 게재는 투고 규정과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7. 정규 발행 일자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8. 원고 접수 마감은 매년 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로 한다.

제2조 투고 자격

1. 투고 논문의 자격은 문화콘텐츠학 전 분야와 관련된 학술 목적의 논문으로 정한다.
2. 투고 논문은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될 예정이 없는 논문에 한한다.

제3조 원고의 분량

1.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서평은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2. 원고 분량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려하거나 수정 후 게재를 지시할 수 있다.
3. 영문 및 국문 초록의 분량은 각각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제4조 원고 작성 양식

1. 원고의 전체 체제는 제목, 투고자명, 소속 및 지위,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2. 투고자는 투고자 이름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 란에 근무처를 밝힌다. 투고 논문이 2인 이상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여 밝힌다.
3. 투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고 논문을 <글>로 작성한다. 단, 인명이나 지명 또는 혼동하기 쉬운 단어의 경우 ( )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한문이나 외국어 등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체제는 제목, 저자명, 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5.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는 각각 주제어(Key Words)를 5개 이상 명시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제목, 저자명, 초록 내용, 주제어(Key  Words)의 순서로 작성한다.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원고 작성 양식을 따른다.
7. 투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목의 번호 붙임

1단계: Ⅰ, Ⅱ, Ⅲ ․․․․․
2단계: 1, 2, 3 ․․․․․
3단계: 1), 2), 3) ․․․․․
4단계: (1), (2), (3) ․․․․․
5단계: ①, ②, ③ ․․․․․

② 기호체계

강조 및 인용 표시
강조 : ‘ ’ 인용 : “ ” 작품명 : < >

③ 각주 및 참고문헌 서식 인용문헌 표기

단행본의 인용 경우

· 국내서적 :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O쪽.
· 국외서적 :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p.O.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

· 국내논문 : 필자명, 「소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O쪽.
· 국외논문 : 필자명, ‘소논문제목’ ,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p.O.

번역본인 경우

· 국내서적 : 원필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O쪽.

학위논문의 경우

· 국내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O쪽.
· 국외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p.O.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

· 국내논문 :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제O권(제O호), 발행처(또는 발행주체)명, 출판년도, O쪽.
· 국외논문 :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제O권(제O호), 발행처(또는 발행주체)명, 출판년도, p,O.

신문의 경우

· 국내기사 : 「기사제목」, 『신문명󰡕, O년 O월 O일자.
· 국외기사 : “기사제목”, 신문명, O. O. O.

웹페이지의 경우

· 페이지명, 웹페이지 주소(검색일 O년 O월 O일).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의 경우

· 바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

- 국내논문(서적) : 위의 글(책), O쪽.
- 국외논문(서적) : Ibid, p.O.

· 인용한 위의 글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필자, 앞의 글(또는 앞의 책)로 표기

- 국내논문(서적) : 필자명, 앞의 글(책), 출판년도, O쪽.
- 국외논문(서적) : 필자명, ibid, p.O.

· 인용한 글이 위의 글(또는, 위의 책)인 경우로서 쪽수도 동일할 때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로 표기

- 국내논문(서적) : 같은 글(책).
- 국외논문(서적) : ibid.

여러 쪽수의 문헌 인용 표기의 경우

· 국내문헌은 O-O쪽으로 표기
· 국외문헌은 pp.O-O으로 표기


9. 투고 원고는 다음 편집 형식에 맞추도록 한다.
  1) 용지크기 : A4(210×297mm)
  2) 용지여백 : 위/아래 20, 왼/오른쪽 30
  3) 글자모양 : 바탕, 크기10(각주 9), 장평 95, 자간 -15
  4) 문단모양 : 왼/오른쪽 0, 들여쓰기 10
  5) 줄간격 : 160%

 

10.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11.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투고 방법

1. 논문 투고는 투고 규정에 맞춘 <글>파일로 작성한 원고를 별도 안내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원고와 함께 저작권 이양 동의서, 표절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표절검사 결과서는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홈페이지   (http://ricc.konkuk.ac.kr/)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문화콘텐츠연구”는 제10호부터 적용한다.